회사에 여러 사업부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 시장과 고객이 서로 달라 투자의사결정, 성과평가 등에 있어서 전략적 충돌(Competitive conflict)이 발생할 수 있고, 회사분할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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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업구조조정과 CRC(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CRC(Corporate Restructur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개념
CRC(Corporate Restructuring Company)는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상법상의 주식회사다. 주요 업무는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인수, 경영정상화, 매각 외에도 기업간 인수합병의 중개, 부실 중소기업의 주식 및 채권 투자 등의 자산 포트폴리오
1. CRC(Corporate Restructuring Company)의 의미와 설립요건
CRC(Corporate Restructuring Company)는 부도, 화의, 법정관리, 워크아웃 상태의 부실기업을 인수한 뒤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을 회생시켜 지분을 비싸게 되팔아 이익을 내는 회사로 지난 99년 6월 산업발전법 제정에 따라 설립이 허용됐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분리하여 건전성을 제고시키려는 유인이 발생
ㅇ 특히, 자산관리공사의 일괄적인 부실여신 인수가 어려워짐에 따라 자체적으로 자산관리회사(AMC), 구조조정전문회사(CRC) 등의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
* 최근 한빛은행, 조흥은행, 자산관리공사는 외국투자자와 합작으로 AMC, CRC 설립 추진중
기업의
연쇄도산 사태가 발생하자 우량 중견기업까지 유동성 위기에 처하게 되었
다. 이에 유동성이 부족한 유망 중소 ․ 중견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필요성
이 대두되자 정부의 주도로 1998년 9월 '증권투자회사법'을 제정하여 기업구조조정기금(Corporate Restructuring Fund, CRF)에 관한 특례조항을
금융기관의 부실이 표면화되자 정부는 금융부문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인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처리 및 성업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개명(1999.12.31.)(현, 한국자산관리공사, 이하KAMCO) 설립에 관한 법률과 예금자보호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금융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회사에 대해 유한책임만을 지기 때문에 위험이 높은 투자안에 투자함으로써 채권자의 부를 감소시켜 주주의 지분을 증대시키려는 유인(위험선호유인)을 갖는다. 합리적 채권자들은 주주들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이해의 갈등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자의 행위, 특히 신규부채의 발행과 관련된 행
IMF경제위기로 인해 한순간에 근 30여 년 간 지속되어온 ꡐ고성장·저실업구조ꡑ가 붕괴되었다. IMF체제하에 돌입하기 직전 실업율의 약 3배가 되는 이러한 단시일 내의 급격한 실업증가도 문제이지만 대량실업의 장기화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실업이 국가의 관심사나 사회문제로 접해 본 경험이
기업과 은행간의 관계를 포함한 금융구조와 법ㆍ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효율적인 정리방안을 모색하여야 하지만 쉬운 일만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을 모두 감안하여 이미 발생한 거액의 부실채권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과 관계당국의 부단한
1.금융 구조조정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는 강화되었으나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토대로한 기업구조조정의 가속화는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구조조정의 추진 주체 선정의 변동으로 인해 정책일관성과 국제신뢰를가 저하 되었다
2.기업구조조정기업의 부채비율은 하락하였으나, 수익